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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정책

2024 차상위 계층 기준과 지원 사업 내용 총 정리

by Editor_Ha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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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차상위계층-지원사업

 

 

2024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총 정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 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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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은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지자체 및 민간지원 사업 등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중앙정부차원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기부식품 등을 제공받는 대상자는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원받는 내용에는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식품 및 생활용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지원 대상은 지원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하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

양곡할인 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합니다.

 

대상자에게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지원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으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미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정하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입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 내용은 장애수당의 경우 (시설) 월 6만원, (재가) 월 4만원이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 월 9 ~ 22만원, 경증장애인 월 3 ~1 1만원입니다.

 

전국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하며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는  모든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장애:1만 5천원

그리고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가 10만원 범위 내 지원되며 (진단서발급비 별도) 전국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원)을 합니다. 

 

차상위자활근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빈곤예방 지원을 합니다.

 

만약,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하는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기본 감면(11,000원) 및 통화료의 35%가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됩니다.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 신청은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통신비 감면신 청바로 가기

 

 

학교우유급식

 

국민기초생활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우유 급식을 지원합니다.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 등 250일 내외로 지원되고 해당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월 15천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전기요금 할인이 지원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지사 (☎ 123)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취사 및 난방용)을 경감합니다.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3월)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신청은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열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상으로 열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감면 바로가기

 

 

 

미소금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 70%), 원금분할상환(최장 10년)

 

문의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로 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 차상위계층 77.5% 이상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 일반농가와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합니다.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되며 일반농가는 50% 지원됩니다. 각 지역의 농·축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어업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합니다.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어업인은 50%를 지원하니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 금액에 따른 적립
 - 2천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문의. (☎031-427-4415)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를 지원합니다.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이용 등에 사용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이혼·미혼 양육 부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훈) 생계지원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대상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니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월 월34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 1577-0606)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검진: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한도는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이나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시, 군, 구 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입니다. 단,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됩니다.

 

문의는 시, 군, 구 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하고,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지원(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도 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신청 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9세~18세 청소년 또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계층: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신청은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하며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문의: 청소년전화(☎ 1388).

 

 

다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위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다음의 의료급여 및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아래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1차 외래진료 시 일부 지원
• 2,3차 외래진료시 및 1,2,3차 입원 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되고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 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됩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에게 간병비(97개 질환)와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누리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 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신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정보 체크하기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학자금을 지원합니다.  1~8구간 첫째, 둘째는 연간 570~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단,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됩니다.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이어야 하며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이어야 합니다.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기초・차상위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C학점 이상인 경우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2,22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범위는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이며 방학 중 40시간입니다.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1~고3 학생 중 선발될 경우 지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SOS장학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을 말합니다.

 

2024년 사업계획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10개월 한시 지원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란사다리

 

소득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등이 선발될 경우 해오 연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해외 연수 내용은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후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가 진행되며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로 파견 국가 별 물가 수준 고려하여 차등지원 됩니다.

 

파란사다리 신청은 권역별 사업 주관대학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3년 유예 후 무이자 분할 상환(4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차상위계층 등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대출지원과 이자면제를 지원합니다.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

 

  지원내용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400만원)
• 저금리 대출 지원 (‘23.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23년 기준 연 2,525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를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lllcard.kr 또는 평생교육바우처상담센터 (☎1600-3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에게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아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신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주거·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원에게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합니다.

 

문의 및 신청

관할 시・군・구를 주민센터

 

 

농촌집 고쳐주기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으로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를 대상으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지원 연계 등)를 지원합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및 복지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지원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음 대상자에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신청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1인당 월 25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가 소득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
단,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돌봄 서비스)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에게 아래의 보조기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42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소변수집장치, 낙상 알림기 등 31 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7 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증폭기) 등 4 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 제품 지원이 원칙

 

√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정액(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됩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래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때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 등으로 배정합니다. 

 

√ 내용

지원 내용에는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신청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0세 ~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건강(치과) 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방역서비스,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제공합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 문화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에게는 급・간식 무상 제공합니다.

 

√ 신청

학교별 돌봄 교실 신청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는 아래의 복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노후복지업무근로자가 재가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 병원동행 등 건강관리지원, 산책·심부름·말벗 등 편의지원

 

√ 신청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아이 돌봄 지원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됩니다.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 형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80~200시간) 36개월 이하 아동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초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및 유선신청 
(중등) 방문 및 유선신청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 세부조건 : 매년 5월 중 고시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후 매년 6월  →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 신청

지정업체에서 추천권자에게 배정신청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대상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 -민원안내-‘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복무 중 겸직허가되며 신청은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번)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신청

전국 65개 배치기관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전화예약(평일 10시~17시)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에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며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카드 1매) 당 연간 13만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공식] 문화누리카드)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과학문화바우처

 

2024년 사업계획은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안내예정이며 과학공연, 전시·체험, 도서, 교구, 강연·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예정입니다.

 

√신청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각・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부)에게 송수신기를 지원합니다.

 

√ 내용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선정 후 보급)

 

√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송수신기 신청 바로가기
* 상담전화(☎1688-4596)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1인당 10만원)됩니다.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신청(개인) 가능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 (1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 활수급자
- (4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 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포털 신청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거주지 관할 소방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년창업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인 자 

 

지원내용

지재권 상담, 지재권 출원 서류작성, 지재권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신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02-6006-430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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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2024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및 법률지원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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